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을환)는 15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피보호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그는 또 2010년 12월 지압을 받으려고 찾아온 환자 장모(55·여)씨에게 "치료를 위해 필요한 지압"이라며 엉덩이를 이빨로 무는 등 강제로 성추행했고, 장씨는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전치 2주의 타박상도 입었다.
재판부는 "환자가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했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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