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기 등 5곳 복귀 명령 내리지 않아···교육부와 마찰 예고
29일까지 전교조 전임자가 소속된 학교와 학교법인, 담당 지역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허가를 취소하고 업무에 복귀하도록 공문을 보낸 시·도 교육청은 강원, 경기, 광주, 전북, 전남을 제외한 12개 시·도 교육청이다.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은 강원, 경기, 광주, 전북, 전남 등 5개 교육청은 복귀 명령 여부와 시점을 검토 중이다. 전남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30일 통보를 내릴 예정이며, 광주·경기교육청은 교육감의 해외출장으로 인해 통보를 내리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강원·전북교육청은 전교조가 제출한 법외노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지켜본 후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가처분신청 결과를 보고 통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만약 복귀 통보를 내렸다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학교 현장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특히 전임자 3명을 대신해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 중 2명은 담임까지 맡아 신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다른 교육청의 조치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전교조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사무실 지원이 교육부가 아닌 교육감 권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교육부와 진보 교육청 간의 마찰도 예상된다. 진보 교육감들이 전교조에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사무실 임대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 진보 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가 더 이상 노조가 아니라 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민주적 문화 조성, 학생 인권 향상 등 긍정적 측면에 기여한다면 민간단체로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전교조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전교조는 합법노조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가처분 신청 첫 심리 기일은 다음달 1일이며, 빠르면 그 다음주인 11월 초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전임자 복귀 기한 내에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것이므로 복귀 명령 수용 여부는 결과를 보고 내부 협의를 거쳐 판단할 예정이다”라며 아직 복귀 명령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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