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안에 마약 반입 "무려 9만여명이 투약가능한 양"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속옷 안에 마약을 숨겨 국내에 밀반입하려던 일당이 적발됐다.
지난 29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속옷 안에 필로폰 89억원어치를 밀반입하려던 운반책 주모(56·여)씨 등 18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밀반입한 마약은 8만9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시가 89억원 상당의 필로폰과 대마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중국 현지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동네 친구 및 지인 5명에게 각각 200만원씩을 주기로 하고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브래지어나 속옷 안에 필로폰을 숨긴 뒤 관광객으로 위장해 김해국제공항과 군산항 여객터미널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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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속옷 안에 필로폰을 숨기면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며 "밀반입한 필로폰이 더 있는지 수사 중이며 공항·항만 세관과 협조해 마약류 밀반입 관리 및 검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속옷 안에 마약 반입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속옷 안에 마약, 무서운 아주머니들이다", "속옷 안에 마약, 처벌 수위가 궁금하다", "속옷 안에 마약, 정말 겁 없는 아주머니들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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