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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횡령 공모' 김원홍 "450억 개인적 거래일 뿐 횡령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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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SK 총수 형제의 횡령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김원홍씨가 법정에서 “공소사실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심하게 왜곡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SK 최태원 회장, 최재원 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김 전 대표로부터 450억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지만 개인적 거래이지 회사 돈 횡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어 “김씨와 김 전 대표 사이에 개인적 금전 거래가 계속 있어왔으나 검찰은 이 부분만 떼어내 기소했다”며 개인적 차용에 대한 근거로 연 9%의 이자지급 사실을 들었다. 또 “김 전 대표가 모든 것을 김씨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해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다만 투자일임업을 허가받지 않은 채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운용한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금액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 최 회장, 최 부회장과 짜고 SK그룹 주요 계열사 자금 1000억여원을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펀드 출자하게 한 뒤 그 가운데 465억원을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빼돌려 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 회장 형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1년 3월 중국으로 달아나 기소중지됐다. 이후 대만으로 건너간 김씨는 현지에서 불법체류자로 검거돼 최 회장 형제에 대한 2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달 26일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최 회장 형제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횡령 범행은 김씨 등이 주도해 몰래 이뤄진 것으로 자신들은 사기 피해자라며 김씨를 증인으로 법정에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증인으로서 김씨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유죄가 인정된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은 지난달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11월11일 오전 10시40분에 열린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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