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가 추진중인 '소득중심의 단일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 채택될 경우 수백억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 하더라도 개인 소득이 없으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중심의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되, 재산은 건강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무소득 재산가'인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은 없지만 재산만 있는 ‘무소득 재산가’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120만명으로, 올해 8월 이들이 낸 산정보혐료는 115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1년이면 1조3800억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정부안대로 소득중심 보험료 체계로 변경될 경우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120만명의 무소득 재산가 중에는 재산이 10억 이상인 가입자는 1만2868명이며, 300억을 넘는 재산가도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이들의 재산 산정은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재산은 이보다 많다는 것이 최 의원실의 설명이다. 결국 무소득 재산가들의 보험료가 면제될 경우, 일반 직장인들이 이들의 병원비를 내주는 꼴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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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의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소득중심의 단일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인해 재산을 부과요소에서 제외한다면 340억 재산가 등 소득이 없는 고액 재산가의 보험료만 면제시켜주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과의 공평성을 위해서라도 재산은 계속적으로 부과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 재산에 대한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가 과중하다면 현재 40%가 넘는 재산비중을 단계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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