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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연금보험료 체납한 사업주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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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사업주에게 법원이 형사처벌 선고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충남 서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A씨가 지난 2011년1월~2013년 2월 직원 11명의 연금보험료 2296만7000원을 체납하자 지난 4월 국민연금법 제128조(벌칙)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 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은 이 법을 적용해 A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27회에 걸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수령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서도 "재판과정에서 체납보험료 중 일부를 납부하고 4대 사회체납보험료를 분할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한다"고 적시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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