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 일본 외무성이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게재한 '다케시마에 관한 동영상'(출처:유튜브 http://www.youtube.com/watch?v=TXg-NGVKuWI)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외무성이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유포함으로써 우리의 독도 영유권 훼손을 기도하려 한다"면서 "우리는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동영상을 즉각 삭제 조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지난 16일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에 관한 동영상'이라는 제목의 1분27초짜리 동영상을 외무성 동영상 홍보채널 명의로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외무성 웹사이트의 독도 관련 페이지에도 이 동영상이 링크됐다.
동영상에는 '17세기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확립하고 이를 1905년 각의 결정을 통해 재확인했다', '한국이 1952년 이승만 라인을 긋고 국제법에 반(反)하는 독도 불법점거를 했다'는 등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겼다.
일본 정부는 향후 이 동영상을 한국어를 포함, 총 10개 국어로 번역해 인터넷에 올리기로 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한편 외교부는 일본 외무성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린 직후 서울의 외교 채널을 통해 한 차례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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