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IT업체 정조준…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1400억원?
본회의 통과 후 28개국 동의받아 시행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사찰 파문 이후 유럽연합(EU)이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유럽의회 시민자유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미국의 인터넷 업체들이 EU 당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생활 정보를 유출시키면 최대 1억 유로(1452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비비안 레딩 EU 법무ㆍ기본권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의회 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유럽에서 데이터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후 EU 28개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EU가 2010년 11월부터 추진해온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방안은 그동안 EU 집행위원회의 제안과 유럽의회의 수정안이 맞서면서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또한 업계의로비로 원안이 약화되면서 애초의 개인정보 보호 취지가 퇴색할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미국 정보 당국이 유럽 각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해 광범위한정보수집과 도감청 등 스파이 행위를 자행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EU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강화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EU는 또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함께 미국과 정보 공유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U는 미국과 테러 대응 공조를 위해 항공여객 정보와 은행계좌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미국 측의 해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할 경우 정보 제공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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