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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법 사이, 키즈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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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기준 모호…감독 사각지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어린이들의 실내 놀이터 겸 어른들의 카페인 '키즈카페'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키즈카페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급증하지만 관련 법 미비로 어린이 안전과 위생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계에 따르면 키즈카페는 표면적으로 '식품위생법'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관리를 받지만 어느 하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단한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키즈카페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으로 해당 시·군·구에 영업신고를 한다. 하지만 식품접객업 분류에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위탁급식·제과점만 있을 뿐 키즈카페는 없어서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적인 영업형태 구분이 없으니 시·군·구도 영업신고증을 내줄 때 일반음식점에 대한 시설기준만 서류상으로 확인하고 만다. 식품접객업을 관리하는 시·군·구의 보건위생과가 키즈카페를 관리하려 해도 음식 제공 시설, 운영기준에 대한 법규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것도 한계다.
그렇다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으로 키즈카페를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키즈카페는 전동 미니기차, 회전목마, 에어바운스(공기주입기구) 등을 갖추고 있어 법률상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설치·운영 기준 등이 없어 키즈카페에 대한 안전점검은 방치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 관계자는 "키즈카페가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면 다른 부분은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영업을 할 수 있어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일반음식점 수준의 규제로는 복합 영업형태인 키즈카페를 관리하기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분류를 세분화하고 놀이시설 안전점검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식품접객업 분류를 세분화해 키즈카페 관련 업종을 신설하거나 2개 이상의 영업기능이 복합된 영업의 관리기준을 마련·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범위도 공기의 질, 위생상태, 유해색소 유출 등의 항목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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