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30가지 물티슈를 조사한 결과, 성인 화장품에서 함량이 제한된 성분들이 아무런 기준 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성분은 주로 헤어 샴푸·린스·트리트먼트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접촉성 피부염, 홍반, 알레르기, 종창 등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될 경우 0.05~0.6%의 함량 기준을 지키도록 돼 있다.
그러나 물티슈는 화장품이 아닌 세제와 같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어 제대로 된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신경림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유아용 물티슈를 구분해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기준치 이하면 사용할 수 있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수은, 카드뮴 등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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