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장단 가운데 유일하게 국감에 참가한 전 사장은 이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불산 누출 사고 관련해 민주당 은수미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은 의원은 "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이라면 더 조심해야 한다"며 "경제계를 대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자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 의원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경우 불산 누출 사고 이후 녹색기업 자격이 취소됐지만 삼성석유화학,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등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고도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는 지난 1월과 5월 불산 누출사고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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