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오영식 "공공기관 무관심에 대출 못 받는 중기 늘어"
공공기관의 협조거절로 공공구매론 대출 실패 사례 적지 않아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공공기관의 비협조로 공공구매론 제도 시행이 미흡해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오영식 의원(민주당, 강북구갑)에 따르면 공공구매론은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게 계약사실을 근거로 납품이행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정부가 대출해주는 제도다.
오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이 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구매론이 운영된 2007년 이후 공공기관의 비협조로 인한 중소기업의 대출 실패 사례는 15개 공공기관에서 25건이 발생했고, 금액은 약 11억 8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구매론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금 총액에서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신용도에 따라 4~8%의 금리를 적용받는데 이는 일반 신용대출보다 1~2% 정도 낮다.
그러나 오 의원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도와야할 공공기관의 비협조로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이 공공구매론을 신청하면 은행의 대출적격 여부 심사 후 해당 계약의 진위여부와 대출시 상환을 업체가 지정한 특정계좌로 고정하겠다는 ‘계좌고정확약’을 공공기관으로부터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때 공공기관이 협조를 거절하면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문제는 공공구매론 전체 대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행이 대출기준을 6개월 이내의 계약에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과의 계약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사실상 공공구매론 이용에 제약이 있는 것이다.
오 의원은 “해당 공공기관의 협조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적어도 공공기관의 협조거절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의 협조거절 시 중소기업청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문을 발송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공공구매론 지원 실적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등 공공기관의 인식제고에 필요한 조치 등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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