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4일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재판 진행을 위한 쟁점을 정리하고 일정을 논의했다.
공소장일본주의란 재판을 맡은 법관이 특정 선입관이나 편견을 미리 갖지 않도록 검찰이 형사사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때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공소장에 담아 제출하고, 수사기록 등 기타 서류나 증거물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내도록 한 원칙이다.
군사재판의 경우 이 원칙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형사재판의 경우 소송법 규정 대신 대법원 규칙 중 ‘형사소송규칙’에서 공소장의 첨부서류에 관해 이 원칙을 받아들이고 있다.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 등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관련 설명이 장황하게 담긴 100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이 재판부의 예단을 부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무슨 혐의로 재판을 받으라는 것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 것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RO의 구성과 북한과의 연계성 등에 대한 설명이 이 의원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하다며 변호인단의 주장이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 전까지 구체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 의원 등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의원 등은 이날 수의 대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미결수로 하여금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서게 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격을 침해한다며 지난 1999년 위헌 결정한 바 있다. 도주 우려 등으로 인해 수감시설이 허가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복을 입고 법정에 나설 수 있는 셈이지만 흔치 않다.
이날 법정엔 검찰에서 최태원 수원지검 공안부장을 비롯한 전담수사팀 검사 8명이, 변호인단에서 김칠준 단장과 천낙붕 부단장, 진보당 이정희 대표 등 14명이 자리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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