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1일 오후 8시30분께 조 대표와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앞서 구속된 이석기 통진당 의원과 함께 지난 5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형법상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를 받고 있다.
조 대표 등은 이날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국정원이 조작하거나 날조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앞으로 안양교도소와 수원구치소에 각각 수감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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