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송경근)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 통진당원 4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의 경우 직접투표 등 선거의 4대 원칙이 그대로 준수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은 일정한 신뢰관계인들 사이에서 위임에 의해 행해진 통상적인 수준의 대리투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의 대리투표 행위가 제한 없이 허용된다거나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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