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45명 모두 무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송경근)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 통진당원 4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벌인 당내 경선 전자투표 과정에서 다른 선거권자에게 자신의 인증번호를 알려줘 대리 투표하도록 하거나, 다른 이에게서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의 경우 직접투표 등 선거의 4대 원칙이 그대로 준수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은 일정한 신뢰관계인들 사이에서 위임에 의해 행해진 통상적인 수준의 대리투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의 대리투표 행위가 제한 없이 허용된다거나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당내 경선에도 헌법이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의 4대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관해 처음으로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이 사건 관련해 전국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