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준용 기자]손창민 고소
손창민 고소, 허위사실 유포+협박성 메시지까지…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손창민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30대 남성을 불구속 기소했다.
가해 남성은 몇 년 전 손창민과 헬스클럽에서 만나 친분을 쌓았지만, 손창민이 자신을 멀리하자 손창민을 험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준용 기자 cj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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