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연합회, '상품공급점 개선방안' 마련
대형 유통점 상호 및 로고 포함된 간판사용, 전단지 배포, 유니폼 착용 등 전면 금지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유통산업연합회는 10일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유통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품공급점 개선방안에 대해 이 같이 합의했다. 최근 국회에서 '상품공급점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합의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김경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회장, 권영길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안승용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상근부회장, 김승희 롯데슈퍼 이사, 오재경 에브리데이리테일 상무 등이 참석했다.
상품공급점은 대형유통업체와 상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개인 중소 슈퍼마켓을 말하며, 개인 사업자인 상품공급점이 대형유통 간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유통산업연합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상품공급점에 대한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대형유통 간판사용 등 대형유통의 직영점·가맹점과 상품공급점간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활동의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게 됐다.
가장 눈에 띄는 합의사항은 향후 상품공급점 신규계약 건에 대해 대형유통기업의 직영 및 가맹점포와 혼돈할 만한 상호 및 로고가 포함된 간판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후부터는 간판사용이 금지되고 스티커 부착방식으로 대체된다. 스티커 크기 또한 지름 50cm 이하로 '?? 상품취급점'을 명시한 상태로 개인 점포 입구에 부착하는 형식이다.
추가로 대형유통업체 직영점포와 상품공급점과의 혼돈을 막기 위해 대형유통기업 상호가 포함된 전단지 배포, 유니폼 착용, 상품권·포인트 공유, POS 설치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상품공급점이라는 용어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업계 간 갈등 확산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상품취급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도매업체 간의 상생 방안도 제시됐다. 대형유통업체의 구매력을 중소유통업체와 연결시키는 방안으로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에브리데이리테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롯데슈퍼 간 도매분야 협력의사를 확인하고, 향후 협력 주체간 별도회의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시키기로 했다.
진병호 유통산업연합회 공동회장은 "이번 합의는 유통산업연합회가 출범하고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첫 사안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법적 규제를 통한 해결보다는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해결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은 "그간 산업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간판개선과 용어개선을 요청해왔는데, 업계 내부에서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 해결방안을 도출한 점이 매우 의미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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