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판매장려금 부담 완화를 뼈대로 한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 지침' 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제도에 따른 유통업체의 실적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옥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판매장려금 이슈가 실적에 미칠 영향은 지난해 강제휴무보다는 현저하게 낮을 것"이라며 "강제휴무는 실적둔화를 흡수할 방법이 없었으나 이번 판매장려금 금지는 원가율 인하를 통해 대부분 마진하락이 보전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남 연구원은 특히 "공정위가 금지한 일반 판매장려금은 3400억원으로 이중 대기업 계열 납품 제조업체의 비율이 75%"라며 "이들 대기업 계열 제조사들의 현재 납품원가가 이마트와 같은 대량구매자나 중소 유통업체가 같고 구매력 차이에 대한 보상이 판매장려금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계열 납품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판매장려금은 원가율을 낮춰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원가 접근 방식을 통해 수익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어 실적 영향이 미미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상구 현대증권 연구원은 "판매장려금이 납품업체 편의에 의해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유통업체가 새로운 원가 접근 방식을 통해 수익을 보전받으려는 노력으로 이어진다면 수익구조 변화가 크진 않다"고 봤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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