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광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장려금 금지 방침을 발표하자 대형마트 등 관련업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대형마트 등에 물건을 납품하는 식음료업계 등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의결해 이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나 SSM(기업형슈퍼마켓), 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이제껏 납품업체에 받아왔던 판매장려금이 사실상 금지된다. 공정위는 납품업체들이 판매장려금으로 연간 1조2000억원 가량을 부담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제조업체의 원가구조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려금 제도를 일방 폐지할 경우 수익구조에 막대한 타결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에 물건을 납품하는 기업 대부분이 대기업이고, 현재 받고 있는 것은 판매장려금이라기보다는 매입장려금에 가깝다"며 "매입 규모가 큰 만큼 할인률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데 납품업체의 필요에 따라서 판매장려금으로 받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는 "공정위가 내놓은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면 현재 대형마트의 영업이익률은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일단 공정위의 지침을 따르되 내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이에 대해 식음료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식음료업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대형마트가 임의적으로 '1+1' 행사를 진행한 후 업체들에게 할인 가격으로 금액을 청구하고, 할인 행사도 일방적으로 기간을 연장한 후 할인가를 청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으나 이러한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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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로 대형마트들의 타격이 있겠지만 제재를 한다고 해도 모두 적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겉으로는 한다고 해도 증빙자료가 없고, 서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2개 주요 대형 유통업체가 받은 판매장려금 규모는 1조4690억원이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 3개사가 받은 판매장려금은 8452억원으로 가장 많고, 3개 SSM은 2198억원을 받았다. 4개 편의점 업체와 2개 백화점은 각각 1127억원, 16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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