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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 시 '정당보조금·세비삭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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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교섭단체연설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선 방안 추가 제안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7일 국회선진화법 개선 방안으로 법안 심사 및 처리 지연 시 '정당보조금 삭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불참하는 의원들에 대한 '세비 삭감'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로운 선진 대한민국 시대를 열어가려면 정치쇄신과 국회선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황 대표는 "우선 국회법상 본회의, 예산결산심사와 같은 각종 기일, 기한과 기간을 강제규정으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국회선진화법의 다음 단계로 계속 추진돼야 한다"며 "국회 본연의 의무가 더 이상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망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입법의 중요성과 그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실명제를 생각해 봐야 하고, 상임위와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세비 수당을 삭감하는 현행 규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 대표는 또 "국회 (본회의)표결 전 (여야가) 의원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법안 하나하나에 대한 당론을 사전에 정하는 관행도 지양돼야 한다. 민생을 이길 정쟁이 없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법률기관에 불과한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앞설 수 없다"며 '당론투표' 대신 '상호 교차투표(cross voting)'를 제안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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