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최근 4년동안 미래부 산하 R&D 연구관리기관 6개 기관에서 449건의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 환수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환수금액은 54억 35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환수대상 약19억 7000여만원은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았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6개 기관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부실 연구사업으로 연구비를 환수했다.

환수조치 내역은 ▲2009년 119건, 17억 2500만원 ▲2010년 138건, 21억 4600만원 ▲2011년 96건, 13억4000만원 ▲ 2012년 96건, 2억 2300만원으로 최근 4년간 총 449건, 54억 3500만원이었다.


연구비 환수조치 사유는 연구비 유용 등 연구비 부당집행, 협약위배, 연구불량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비를 유용하는 등 연구비부당집행으로 환수조치 당한 경우는 428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행기관이 협약을 한 것을 지키지 않은 협약위배는 10건 ▲연구불량도 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연구수행 중 과제수행을 포기한 것도 2건으로 애초에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인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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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부실연구가 진행된 것은 R&D연구 관리기관의 감독 부실과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할때 보다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은 것이 연구부실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강동원 의원은 “국가 R&D연구사업에 대한 관리부실로 국민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며
"며 " 연구자금을 환수조치 당한 기관이나 연구자는 정부 R&D 연구과제 수행자로 선정시 일정한 기간 동안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제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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