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동양 동양 close 증권정보 001520 KOSPI 현재가 800 전일대비 1 등락률 -0.12% 거래량 560,008 전일가 801 2026.04.23 15:30 기준 관련기사 '증권집단소송법 시행 20년' 소 제기 고작 12건…'문서제출명령' 개선 필요[주가조작과의 전쟁] 동양, 안 쓰는 IT기자재 기부…ESG 사업 일환 [단독]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스트롱 YTN 만들 것" 그룹 계열사 5개사가 무더기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향후 이들 회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주요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채권단 관리 대신 법정관리를 선택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는 1일 각각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전날 ㈜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에 이어 추가로 2개사가 법정관리행을 택한 것이다.


동양시멘트는 동양그룹의 모태이자 핵심 계열사다. 재무상황이 동양레저나 동양인터내셔널처럼 나쁘지도 않다. 올 상반기 연결 기준 부채비율이 217.6%로 다른 계열사에 비해 낮은 편이다. 2800억원 규모의 회사채도 내년 4월 이후 순차적으로 만기가 돌아와 아직 여유가 있는 편이다.

산업은행 등 은행권과 여신거래도 있어 충분히 채권단 자율협약이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통한 정상화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은행들과 협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채권단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원이 법정관리를 개시하면 통상적으로 현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앉힌다. 회사 사정에 밝은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을 맡는 게 구조조정에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웅진그룹도 비슷한 방식으로 법정관리를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이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법정관리인 신청을 거부했던 점을 감안하면 현 회장이 법정관리인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경영권 유지를 위해 비교적 양호한 계열사마저 법정관리행을 택했다는 도덕적 해이 논란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동양그룹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18.82%(계열사 지분 제외)로 높은 동양네트웍스도 법정관리행을 택해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동양네트웍스는 최근 그룹 창업주의 미망인인 이관희 서남재단 이사장(현 회장의 장모)이 1500억원 규모의 오리온 주식을 증여하면서 부채비율이 150% 밑으로 내려가는 등 재무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


자본잠식 상태인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은 회생보다는 청산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AD

관건은 ㈜동양과 동양시멘트·동양네트웍스다. 당장 청산 가능성은 낮지만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을 산 개인투자자들이 대부분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크다.


법원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동양그룹이 해체되는 수순은 불가피해 보인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