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10월 한 달 동안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자치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다.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들이 불법으로 임의 변경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 한 달 동안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자동차 663건을 적발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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