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수탁운영사가 대부료 장기체납 등으로 지난달 8일 계약이 중도해지됨에 따라, 안정적인 상가경영을 위해 직영방식으로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9% 인상분을 기존대로 반영해 전체 632개 점포 가운데 597개(94.5%)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미계약된 35개 점포는 불법전대, 무단양도·양수, 하나의 점포를 불법으로 나눠 사용하는 등 관련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된 곳으로 자체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계약체결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시설공단은 이번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상가와 같이 수탁자가 임차인들의 의사와는 달리 의도적으로 대부료 장기체납 등의 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관리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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