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아르바이트 청년의 노동권 보장', '사용자 의무', '서울시 책무' 등이 담긴 26개 조문의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을 23일 발표했다. 시는 권라장전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이날 오전 10시 총 롯데리아, 카페베네 등 10곳의 프랜차이즈 기업과 청년단체 등과 공동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선포된 권리장전 중 8개 조문으로 된 '청년의 권리'에는 ▲최저임금보장 ▲근로시간 준수 권리 ▲휴식에 관한 권리 ▲야간·연장·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2개 조문의 '사용자의 의무'는 ▲임금지급의 원칙 ▲인격적이고 정당한 대우보장 ▲권리장전의 교부 및 비치 등이 포함돼 있다. 6개 조문으로 이뤄진 '서울시의 책무'는 ▲권리보호 협의체 구성·운영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로환경 조성 ▲행복한 일터 발굴·홍보 ▲행정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시는 사용자, 청년 등과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우선 임금 및 유급휴일 등이 명시된 ‘서울형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된 구두 계약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사용자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교육과 함께 서울소재 대학에 노동관계법 교과목 설치를 유도하고 청소년 시설에 청소년 대상 노동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아르바이트 실태점검에 따르면 919곳 사업장 중 최저임금 주지의무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85.8%였으며, 아르바이트 청소년 2851명을 대상으로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보고사'에서는 폭언·폭행 경험이 23.3%, 성추행 등 경험도 6%로 나타났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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