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운동부를 운영하는 시내 초·중·고교에 "추석명절을 앞두고 불법 찬조금을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명절 전후로 학교 운동부 후원회 등이 학부모들에게 불법 찬조금을 걷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학교 운동부 후원회에서 찬조금을 조성해 집행하는 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모금했더라도 사전에 조성·운영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면 불법 찬조금으로 간주된다.
한편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상급자에게 선물을 주거나 관내 사립학교 교사 등에게 선물을 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교육부는 금액에 상관없이 발각되면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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