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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확대시 韓 제조업 임금경쟁력, 日 대비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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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硏 '한일 간 통상임금제도 비교와 임금경쟁력' 보고서 발간…日은 상여금 통상임금에서 배제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 임금경쟁력이 제조업 부문 글로벌 경쟁국인 일본 대비 크게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됐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논의 중인 통상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한ㆍ일 간 통상임금제도 비교와 임금경쟁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 이같이 우려감을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전자ㆍ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서 우리나라와 경쟁하고 있는 일본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변양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우리나라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은 비교대상 34개국 중 12위로 19위인 일본보다 높다"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각종 수당이 크게 증가, 우리나라 제조업 임금경쟁력은 일본에 비해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양국 간 주요 완성차업체의 단체협약을 분석,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임금경쟁력 간 상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A 완성차 회사의 경우 단체협약상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평균 할증률은 법정기준인 150%를 웃도는 187%인 반면, 일본의 T 자동차의 경우 할증률이 연장 130%, 야간 130%, 휴일 14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 위원은 "다른 어느 노동시장 제도 개선보다 합리적이고 국가경제를 고려하는 관점에서 통상임금 산입범위 관련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통상임금 이슈는) 정기상여금과 초과근로가 많은 대기업 정규직 관련 문제로 취약계층의 보호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일본의 경우 가족수당, 통근수당, 별거수당, 자녀교육수당, 주택수당 등 근로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임금이 월에 따라 정해지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할증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역시 월에 의한 임금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눠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일본은 1임금산정기인 1개월을 넘어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처럼 일본에서는 해당 법령의 취지나 기능을 고려한 명확한 논리해석으로 인해 통상임금 계산의 복잡성 등으로 초래되는 불필요한 논란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1996년 대법원이 1임금산정기간(1개월)을 넘어 지급되는 임금도 정기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결한 이후 통상임금의 산입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이를 둘러싼 소송이 대거 발생, 산업현장에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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