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금융업계는 6일 "어차피 창투사나 벤처업권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아니라도 중기청 소속 조합 등 다른 형식으로 투자금융을 했던 것은 마찬가지"라며 "비슷한 사업인 만큼 아예 문호를 열어주고 제대로 된 경쟁을 하면서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창투사나 증권선물회사, PEF 등도 조합에 참여하면 당장 신기술금융사들의 이익은 줄어들 수 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조건이 되는 금융사들이 함께 투자하고, 지분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이익으로 가져가는 구조인데 한정된 파이를 나눠가질 업체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번 정책을 전반적으로 따져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분위기다.
업계는 그간 금융위기, 소비자보호 등 문제 때문에 강화됐던 규제가 풀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환영하고 있다. 신기술사업조합의 투자 대상은 종전 주식과 조건부 대출에서 펀드 채권 등으로 확대되며, 투자 대상 역시 중견기업까지 포함돼 확대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금융위의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을 보면, 결국 시장을 활짝 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제대로 된 경쟁에 나서 개별 신기술금융사도, 업계 분위기도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