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벤처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금융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국장은 "개정시 창투사와 금융투자업자, 벤처 LLC, 전업 PEF 운용자 등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며 "우수 인력의 벤처캐피탈 산업으로 참여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기술금융조합의 투자 대상 기업도 확대된다. 당초 중소기업에만 한정되고 열거방식으로 규정된 투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상도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개정시 자금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중견기업을 포함해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역할 수행이 가능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금융위는 9월 중 금감원, 은행과 보험권, 회계법인, 자산평가기관, 벤처업계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벤처투자의 특성을 감안한 회계처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격평가가 어렵고, 수익 발생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벤처투자에 적합한 회계처리 지침을 만들겠다는 얘기다.
은행과 보험사의 경우 벤처·중소기업 투자 조합에 투자하면 자회사 편입과 신고의무 기준(15%)을 30%로 상향해 지배 목적이 아닌 간접투자라면 신고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 외에 금융위는 투융자 금융 참여자간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방침이다.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방식으로는 GP협의회, 융·복합 금융지원 협의회, 주요 창업기관과 협력 MOU 체결 등을 제시했다.
김 국장은 "국내 투자금융의 양은 풍부해지고 있지만 벤처·중기자금은 여전히 융자 중심의 구조라는 문제점, 정부 출자는 확대됐지만 민간자금은 위축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여전법 관련 입법 작업과 감독규정 정비를 통해 법령개정과 규제정비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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