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등이 공모해 SK계열사 펀드 출자금 450억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은 다툴게 없다. 다만 그 범행의 동기를 공소장에서 변경 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은 늦어도 28일까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여부를 알리기로 했다.
또 최 회장의 김원홍씨에 대한 증인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언제 국내로 송환될지 모르기 때문은 아니다"라며 "당장 내일 한국에 온다고 해도 증인으로 채택할 의사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