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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SK회장 항소심 변론재개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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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선고만을 남겨둔 최태원 SK회장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린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한다”고 설명했다.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금으로선 통지만 받은 상태여서 다음 기일에 들어가 봐야 향후 재판 진행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음달 13일로 예정된 최 회장 등에 대한 선고기일 변경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 바 있다. 검찰은 최 회장에게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6년을, 최재원 수석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최 회장은 SK텔레콤 등에서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출자한 펀드 선지급금 450억여원을 중간에서 빼돌려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재원 부회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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