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엔지니어링,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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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검찰이 2010년 회계연도 이후 올 1분기까지 용역 매출원가 과다계상, 영업비용 과다계상 등 방법으로 약 419억원을 과다계상, 당기순이익을 축소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27일 공시했다. 도화엔지니어링은 상기건과 관련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재판결과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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