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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임원보수 산정 기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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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5억이상 공개제도' 시행하는데

증권사, 임원보수 산정 기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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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증권사들의 임원 보수 산정기준이 불명확해 투명성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임금총액이 기재되는 직원과 달리 임원의 보수총액은 성과급, 퇴직금, 활동비를 포함할 것인지, 제외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공시담당자들의 자의적인 선택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5억 이상 임원연봉 공개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 공개 자체도 중요하지만 보수 항목별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기업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원 보수총액 산정기준 '불명확'= 20일 본지가 2013회계연도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51개 증권사의 사업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임원의 보수' 지급총액 산정기준이 천차만별이었다. IBK투자증권은 급여, 상여금, 성과급,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총 금액을 임원 보수 지급총액 기준으로 삼았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은 '성과급 포함'이라고 적시했다. 메리츠종금증권 은 경영성과급, 퇴임임원 지급액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증권 은 충당성 인건비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KB투자증권도 퇴직금 및 퇴직충당금은 제외시킨다고 적시했다.
교보증권 , 하나대투증권, 키움증권 은 소득세법 기준을 따랐다. 이들의 분기보고서 주석에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했다'고 적시돼 있다. 여기엔 기본보수와 성과급, 기타 항목들이 모두 포함된다.

이마저도 기재하면 다행이다. 51개 증권사 가운데 42개(82.35%)사는 지급총액 숫자만을 표시했다. 지급총액 산정기준이 무엇인지, 성과급이 반영됐는지, 퇴직임원임금이 포함됐는지, 활동비가 들어갔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착시'현상도 벌어졌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숫자만 보면 올해 1분기 등기이사의 1인당 평균임금은 4600만원으로 전년도(2300만원)에 비해 보수가 2배 올랐다. 하지만 이는 올해부터 '활동비'를 보수총액에 새롭게 포함시키면서 빚어진 오류였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공시담당자가 바뀌면서 작년엔 넣지 않았던 활동비가 반영돼 2배 늘어난 것처럼 보일 뿐, 실질 보수는 똑같다"면서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빚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임원보수 공개시 자의적으로 총액 축소 우려=이같은 혼선이 빚어지는 이유는 금융감독원이 임원 보수총액 산정기준을 명확히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기업공시서식기준'에 의하면 이사, 감사의 보수지급 기준을 기재하라는 작성지침만 있을 뿐 명확한 산정기준이 없다. 반면 직원의 급여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라'고 적시했다.

이와관련, 금감원은 임원은 '보수'를 받고 직원은 '임금'을 받는데서 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동인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팀 부국장은 "직원은 피고용인이라 임금개념이 있지만 임원의 보수는 회사마다 상법상 주주총회나 정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보수의 책정기준이 다르다"며 "직원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1월29일 시행될 5억원 이상 임원보수 공개 작업에선 임원 임금에 대한 산정기준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고심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수총액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공시담당자들이 자의적으로 보수총액을 산정해 금액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면서 "활동비, 성과급, 퇴직연금 등 산정기준을 명확히 해 관련 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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