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이나 급여 수준 결정에 사용할 새로운 최저생계비 기준을 이 같은 내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상률 5.5%는 지난해 3.4%를 1.2%포인트 웃돌 뿐 아니라 2000년 이후 2005년(7.7%), 2011년(5.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인 현금급여 기준은 4인 기준으로 4.2% 인상된 131만9089원이다.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TV수신료 등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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