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기획재정부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2014년 기초노령연금(장애인연금 포함)으로 6조원이 신청됐다. 이는 '인수위안'에 기초한 예산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수위안으로 신청했고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예산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약파기라는 지적에 대한 부담으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이하 행복위) 제안보다 높은 수준인 인수위안으로 일단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두고 여러 가지 안이 도출됐다. 인수위안을 시작으로 행복위 안까지 다양했다. 이중 가장 적은 재원이 들어가는 것은 70% 노인에게 노령연금을 차등지급했을 때의 34조2000억원(2014~2017년)이었다.
기재부는 일단 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안 대로 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고민도 깊다. 연금 대상자가 늘어날 경우 관련 예산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 나온 안을 보면 70% 노인인구에 차등지급할 경우 오는 2017년까지 34조2000억, 최저생계비 150%에 지급할 경우 41조1000억, 인수위안 40조5000억(70% 인구에 지급), 노인인구 100%에 20만원씩 지급했을 때(공약안) 60조3000억원 등 다양하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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