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성호 기자]K리그 클래식 인천 유나이티드가 경기장 안전 및 질서유지 규정 위반에 따라 제재금 700만원을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3일 오후 축구회관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인천 구단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연맹 경기규정 제 20조(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에 따르면 경기를 개최하는 홈팀은 경기 중은 물론 경기 전·후 모든 관계자와 관중이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며,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박영렬 상벌휘원회장은 "홈 구단은 경기장을 찾은 관중을 비롯해 경기와 관련된 선수, 심판 등 모든 관계자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며 "지난해에도 안전 관리 소홀로 무관중 경기 징계를 받은 전례가 있는 만큼 향후 유사사태 재발 시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호 기자 spree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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