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9일 오후 김 전 대표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선고를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정해진 구속기간이 지나면 법원은 수감 중인 피고인을 풀어준 뒤 남은 절차를 진행하도록 돼 있다. 구속기간은 2개월로 돼 있고,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 갱신할 수 있다. 상소심은 부득이한 경우 세 차례까지 갱신이 가능하다.
김 전 대표는 SK텔레콤 등에서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출자한 펀드 선지급금 450여억원을 중간에서 빼돌려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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