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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사람 물어 죽이면 주인은 무기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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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개가 공격해 사람이 사망할 경우 개 주인에게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영국에서 추진 중이다.

6일(현지시간) BBC의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 시 주인에 대한 처벌을 현행 최대 2년에서 최대 종신형까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징역 5년형에서 종신형까지 여러 가지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법 개정에는 개의 공격으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 사건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처벌 기준이 없거나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영국 그레이트 맨체스터에서 14세 소녀 제이드 앤더슨이 친구 집에서 개 4마리의 공격을 받고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991년 제정된 현행법(맹견 관리 법)에는 공공장소와 동물 진입이 금지된 곳에서 발생한 맹견의 공격에 대한 규정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2005년 이후 개의 공격으로 숨진 사람이 최소 1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BBC는 현재 이 같은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전했다.
집배원들이 가입된 영국 통신노동조합(CWU)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CWU는 지난 5년 간 약 2만3000명의 집배원들이 우편물을 전하다가 개의 공격을 받았고, 이 가운데 70%가 개인적인 재산 피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CWU의 건강안전관리부서 직원인 데이브 조이스는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무책임한 개 주인들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반면 동물애호협회(RSPCA)는 더 근본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협회장 데이비드 보울리스는 “단순히 사후에 관련자를 처벌하기보다 개 주인들이 자신의 개를 어떻게 잘 훈련시키고 다룰지에 대한 사전 교육이 더 중요하다”며 “사전 교육이 병행되지 않는 한 개로 인한 인명피해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사람 뿐 아니라 맹인이나 장애인의 안내견에 대한 다른 개의 공격에 대한 처벌 규정도 포함된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안내견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개의 주인은 앞으로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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