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전 전 청장은 2006년 국세청장 취임을 전후해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달러와 수천만원대 명품시계를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CJ로부터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지난달 구속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CJ그룹이 전 전 청장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국세청이 2006년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수상한 주식 이동 흐름을 포착해 3천560억원 규모 탈세 정황을 확인하고도 단 한푼도 세금을 추징하지 않은 것과 관련, CJ측의 로비가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CJ측으로부터 술과 골프 등 각종 접대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지난달 검찰에 불려와 조사받은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이 발견돼 충분히 조사했으나 형사처벌할 정도의 범죄혐의는 확인하기 어려워 해당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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