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위다스 개선기간 종료..7일 이내 개선계획 제출해야"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한국거래소는 31일 "위다스의 개선기간이 이날 종료됐다"며 "위다스는 7일 이내(8월9일)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재감사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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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서류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폐여부 결정일까지 위다스의 거래정지는 지속된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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