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비행 꼼짝마!"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정부가 항공수요 성수기인 여름철을 맞아 항공기 조종사들에 대한 음주단속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과 합동으로 항공기 이용객이 급증하는 7~8월 조종사의 음주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외국항공사를 포함한 모든 조종사를 대상으로 음주단속이 이뤄지며 불시에 무작위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공항인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을 집중 단속하고 기타 공항은 각 지방항공청의 자체 계획에 따라 단속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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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항공기 조종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6% 미만이면 효력 정지 60일, 0.06% 이상~0.09% 미만은 효력 정지 120일, 0.09% 이상은 효력 정지 180일 또는 자격증명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음주 단속 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항공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단속기준에 미달(0.03% 미만) 할 경우에도 해당 항공사에 통보해 항공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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