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형 사고와 사망으로 이어지는 선박충돌의 경우 사고 발생 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을 때는 가중 처벌하도록 관련 법률안 개정안을 의결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데이터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사항을 평가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두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위해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명칭을 순화된 용어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변경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46개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