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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질식사' 현대제철, 안전불감증 심각…과태료 6억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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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조직도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아
법 위반 1123건…사법처리, 과태료 부과키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지난 5월 가스질식사고로 5명의 사망자를 낸 현대제철 충남 당진공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에 소홀했을 뿐 아니라 안전관리조직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었던 것이다.
1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한 달 반 동안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적·물적 투자가 미흡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112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도 확인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현장 최고책임자인 제철소장이 아니라 각 사업 본부의 본부장이 안전보건관리를 총괄 책임지고 있었다. 그렇다보니 본부장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안전감독이 이뤄지는 등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이 미비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합동 안전·보건점검에 제철소장, 본부장이 참여하지 않는 등 경영층의 안전보건활동도 미흡했다.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조직인 스탭(STAFF)은 있었지만 각 본부 라인(LINE)별로 스텝조직의 지시·권고사항을 이행하는 조직이 따로 없어 안전활동이 현장 곳곳에 스며들지 못하는 취약성도 있었다. 이철우 건설산재예방과장은 "학계에서는 보통 사업장 근로자가 만 명을 넘어서면 스텝과 라인조직이 같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며 "스텝 조직에만 의존하다보니 전문성과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1만6000명에 달하는 근로자 보건관리를 2명의 관리직이 전담하고 있었으며 협력업체와 건설업체의 안전보건업무를 종합적으로 통제·관리하는 총괄조직도 없었다. 안전교육프로그램도 없었고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재정투자도 미흡한 수준이었다.


법 위반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제철소 특성상 금속물질의 분진이 많이 발생함에도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분진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필요한 방폭구조물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돼있어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기계·기구를 사용하다 사용중지 조사 기간 중 사용중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특히 현대제철은 하청업체에 지원해야 할 안전보건관리 비용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하청업체가 공사 중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급비의 0.8%수준인 안전관리비용을 지급해야 함에도 부족하게 계상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총 39건에 대한 24억원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적발된 사실을 토대로 1123건 중 574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476건에는 과태료 6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개선이 필요한 91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8~9월 중으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적정여부를 결정하고 이행과정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방하남 장관은 "현대제철의 가스질식에 의한 사망재해는 일회성의 우발적 사고가 아닌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의 문제로 밝혀졌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CEO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안전보건관리 조직 보강, 비용 투자 등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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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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