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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VAN)사, 가맹점이 직접 선택하도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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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앞으로는 밴(VAN) 서비스의 이용주체인 가맹점이 밴사와 직접 수수료 협상에 나서게 된다. 서비스는 가맹점이 이용하지만, 수수료는 밴사와 카드사가 결정하고 있어 가격 경쟁이 일어나지 않고, 리베이트가 팽배한 업계 행태를 바꾸기 위한 조치다.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VAN시장 구조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밴 시장은 서비스 제공·수혜 주체와 가격결정·지급 주체가 불일치하는 시장 구조"라며 "거래당사자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DI는 지난 2월부터 여신금융협회의 의뢰를 받아 밴 수수료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밴사가 신용카드 거래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승인, 매입, 종이전표 등이다. 고객이 가맹점에서 카드로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대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카드사로부터 밴사가 받는 구조다.

그렇지만 소액결제가 갈수록 증가하고, 지난해 가맹점 카드 수수료 개편으로 카드사의 수익이 하락하면서 밴 수수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KDI는 밴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리베이트를 차단하고, 대신 리베이트가 축소된 비용으로 수수료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방안을 제시했다.
KDI 관계자는 "밴 업계에서는 대형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가맹점과 밴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리베이트가 사라질 수 있고, 밴사들이 한 가맹점을 두고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수수료 역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밴 수수료가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카드사가 가맹점에게 요구하는 가맹점 수수료 역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평균결제금액이 낮아 개편 후에 밴 수수료가 높아지는 가맹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KDI는 영세, 소액다건 가맹점의 경우 개편 후 수수료 총액이 현재 수수료보다 높아지지 않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조 개편에 따른 감독과 관리도 필요해 보인다. KDI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 카드사와 밴 사간의 표준화된 위탁계약서를 마련해 IT보안 준수를 명시하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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