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탄소세法'에 여야 유력인사 가세…공론화 주목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진보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10일 대표발의한 탄소세법안에 여야 유력인사들이 대거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이주영 정의화 유승민 나성린 이종훈 의원 등이, 민주당은 김성곤 강창일 우윤근 우원식 민병두 의원 등이 참여했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도 가세했다. 총 29명이다.
탄소세법이 시행되면 2016년부터 기존에 과세하고 있는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부탄, 프로판, LNG 등 7개 유종에 더해 석탄(무연탄, 유연탄)과 전기에도 세금이 붙는다. 세율은 휘발유 ℓ당 6.7원, 경유 ℓ당 8.2원, LNG ㎏당 8.8원, 무연탄 ㎏당 5.8원, 유연탄 ㎏당 3.3원, 전기 kWㆍh당 1.4원 등으로 각각 책정됐다. 세수효과는 2016년 6801억원에서 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2021년에는 1조3624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심 의원은 전망했다.
거둬들인 세금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친환경산업 육성, 기후변화 적응 정책 마련,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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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발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탄소세법 도입 논의를 위한 '국민행복에너지 이해관계자 포럼'을 나성린, 김성곤 의원과 함께 국회ㆍ정부ㆍ산업계ㆍ학계ㆍ시민사회에 공동으로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탄소세 이해관계자 포럼에서는 탄소세법안 관련 논의를 비롯해 탄소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에너지세와의 관계, 탄소세 도입이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 탄소세 도입과 배출권거래제 문제, 탄소세와 원자력발전소문제, 탄소세의 국제적 동향 등의 내용으로 포럼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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