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척당 수십억인데..." 계산기 두드리는 해운사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선박 온실가스 배출규제 방안 둘러싼 '온도차' 극명
대형 컨선사는 배출권거래제, 중소 벌크선사는 탄소세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른바 '탄소세'로 대표되는 선박 온실가스 배출규제 방안을 둘러싸고 국내 해운사 간 '온도차'가 극명하다. 연간 비용부담이 척당 수십억원에 달하는 만큼 대형 해운사는 절차가 까다롭더라도 인센티브가 있는 제도를 선호하는 반면, 중소 해운사는 참여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따로 팀을 꾸릴 필요가 없는 단순탄소세를 선호하는 모습이다.
더욱이 컨테이너, 벌크 등 각 사업부문별로도 어느 방안을 택하느냐에 따라 척당 억단위의 절감 차가 예상돼, 컨테이너선사 대 벌크선사의 구도로 은근한 '기싸움'까지 나타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해운업계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오는 2017년 적용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선박 온실가스 배출 저감 규제'에 대응, 오는 8월까지 단순탄소세, 배출권거래제 등 7개 시장기반 조치를 검토하고 업계의 입장을 결정해 정부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적 외항 해운사들로 구성된 한국선주협회는 지난달 IMO 온실가스 대응 관련 협의체를 구성했다.

당초 국내 해운업계는 2010년 께 단순탄소세로 의견을 모으고 국가훈령으로 지정했으나 최근 들어 재논의에 돌입했다. 이는 당시 IMO 조치에 대한 국내 해운사들의 인식 및 자각이 부족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형 컨테이너선사들을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가 자사에 실익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들의 입김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7개 시장기반 조치 중 대표적으로 압축되는 방안은 단순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다. 단순 탄소세는 선박 연료유에 일정요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며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 배출권을 매매하는 것이다.

한진해운 , HMM 등 대형 컨테이너선사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를 선호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을 통해 일부 상쇄가 가능한데다, 거래권 매매도 용이하다. 또한 컨테이너선박의 경우 속도를 낮춰 운항하는 감속운항을 실시하면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반면 STX팬오션과 대다수 중소 벌크선사는 상황이 다르다. 특히 관련 조직, 시스템이 확보되지 않은 중소 해운사들은 따로 인력을 꾸릴 필요 없이 현재 톤세담당 인력을 통해 간편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단순 탄소세가 더 낫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선박의 규모, 주요 사업부문에 따라 입장차이가 크다. 다들 자사에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싶지 않겠냐"며 "협의회를 구성한 것도 각 사별 정보를 파악해 국내 해운업계 전체에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