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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화록 합법적 틀에서 최소범위 공개" 열람소위 구성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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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당은 5일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과 관련해 여야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열람소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열람 후 공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법적인 틀 안에서 최소한의 범위를 공개할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합법적인 틀에서 열람을 하고, 공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범위에서 최소화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가 "열람은 다 공개를 의미한다"는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홍 대변인은 "NLL 포기 관련 내용이 있었느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다"면서 "사실관계는 기밀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관계 위주로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법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화록 열람 주체와 관련해 그는 " 각 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운영위원회 소속 3명씩 여야간 5명씩을 포함하는 안을 검토중"이라며 "열람과 관련한 절차적 권한은 운영위가 갖고 있어서 운영위원에게 열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화록에 대해서는 메모를 통한 공개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녹음 파일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홍 대변인은 "전문을 다 복사하는 것도 메모고 요약하는 것도 메모"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낸 반면 "녹취록은 들을 수 있지만 공개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인지 알면서 면책특권을 활용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사실 관계 확인 위조로 법적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열람 장소는 운영위 소회의실로 한정하고, 국가기록원 직원이 동석한 가운데 열람소위 위원만 출입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언론 공개 역시 여야가 단일한 언론 공개 창구를 통해 최소한의 내용만 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열람 대상 자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일인 8월 8일부터 참여정부 임기는 2008년 2월 24일로 한정했다. 또 국가기록원에서 'NLL' 등 키워드로 문서 리스트를 검색한 뒤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사본을 제출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전체 기록물이 256만건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기록원은 오는 15일까지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록물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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