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해양수산부는 부산 신항의 웅동 배후단지 조성공사 과정에서 5만t에 이르는 불법 폐기물이 매립하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 처럼 GS건설이 웅동 배후단지 조성공사 과정에서 3만5000㎥에 이르는 규모의 폐기물을 매린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후단지 조성공사의 우수관로 터파기 과정에서 나온 토사 1만7000㎥를 설계서에 지정된 준설토로 투기장에 매립했지만 폐기물은 아니라고 전했다.

해수부 항만개발과 관계자는 "공사를 한 면적이 1만7000㎥인데 3만5000㎥의 폐기물이 매립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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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또 웅동 배후단지 터파기 과정에서 나온 합성수지 매트와 PBD(Plastic Board Drain·플라스틱 배수재)는 준설토 투기장을 배후단지로 개량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연약지반 개량용 토목자재라고 전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경찰서의 현장 조사 당시 약 1㎥ 정도였다"면서 "뒤섞여 나온 토사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자체 조사한 결과 확인된 폐기물은 2㎥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폐기물 매립지역은 장래 지반개량 공사를 통해 항만배후단지로 개발될 예정으로 토사에 이물질이 섞여 있어도 지반침하나 환경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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