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못치러도 근저당·전세계약 해주고 등기이전

분당 파크뷰 아파트 전경.

분당 파크뷰 아파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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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취득세 감면 기간 끝나기 전에 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잔금 치르기 전에 등기 이전해 주는 방식으로 몇건씩 거래가 성사되고 있습니다.” (분당 파크뷰 인근 B중개업소 사장)


6월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기간을 앞두고 5월부터 전반적인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혜택을 받기 위한 이른바 '막판 초치기 거래'가 간간이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 자료에 따르면 분당 파크뷰의 경우 지난 4월까지 월평균 10건 안팎으로 신고된 거래 건수는 5월 들어 단 한 건에 불과했다. 이같은 현상은 분당 지역의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실거래가 자료는 전달에 신고된 계약을 다음달 15~20일 공개하는 것으로 6월 신고건수는 아직 공개 전이다.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계약금을 치르고 중도금과 잔금을 나누어 치르기 때문에 여유있게 자금 마련을 하려면 보통 두달 전에는 계약을 해야 한다. 취득세 혜택이 끝나는 시점은 6월 말이지만 5월 들어 계약이 뚝 끊긴 것은 이같은 자금 마련 시간을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인근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파크뷰처럼 고가 아파트의 경우 6월 들어 오히려 한 두 건씩 거래가 성사되고 있다. 특히 전용 85㎡의 경우 매도자가 1주택자라면 5년내에 되팔 때 양도세 면제 혜택까지 볼 수 있어 거래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중개업소 사장은 “남은 잔금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등기이전을 해주고 8월까지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예컨대 계약금액 8억원 중 잔금이 2억원일 경우 2억원에 기존 집주인과 집을 사는 사람이 전세계약을 맺는 것이다. 기존 집주인은 전세권을 갖고 잔금을 받을 때까지 그 집에 살다 잔금을 받고 나가는 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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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뷰 85㎡의 경우 지난 1분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7억4000만~8억2000만원 사이여서 취득세 감면 혜택 수혜 여부에 따라 취득세가 1500만원 안팎 차이가 난다.


이같은 거래는 강남 등지 랜드마크 아파트를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중개 업소 사장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끝난 뒤 매입하면 취득세를 수천만원 더 내야 하는 고가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 감면이 끝나기 전에 매입을 하려는 수요층이 있다”며 “랜드마크 성격이 있는 아파트라면 향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때 시세 상승에 대한 기대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양도세 혜택도 볼 수 있어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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