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7월 1일부터 신청접수…지난해 미화 1억 달러 이하 수입회사로 일자리 창출효과 큰 제조업체 등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일자리를 만들어 직원을 뽑는 기업은 관세조사가 일정기간 유예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관세청은 27일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관세조사유예제도를 들여와 7월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일자리를 만든 성실수출입기업을 돕기 위한 것이다.

대상기업은 지난해 미화 1억 달러 이하의 수입업체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제조업 중 수출비율이 70% 이상인 곳이 올해 상시근로자를 지난해보다 5∼12% 이상 뽑거나 채용계획이 있으면 된다. 최근 4년 안에 통고처분 이상의 처벌이나 관세, 내국세체납이 없는 기업도 해당된다.


관세조사유예대상 일자리창출비율은 직전사업연도 수입액에 따라 ▲1000만 달러 미만은 5% 이상 ▲1000만∼5000만 달러는 6% 이상 ▲5000만∼1억 달러는 12% 이상이면 된다.

고용노동부가 ‘2012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뽑은 기업도 관세조사유예대상이 될 수 있다. 신설법인이라도 올해 수출입실적이 있으며 국내에 제조시설이 있는 업체도 유예대상이 된다.


그러나 관세청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 혜택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조사유예대상기업이라도 탈세제보 등이 있거나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저가신고 우려가 있어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된 물품(25개 품목) 수입업체는 조사유예를 하지 않고 조사에 들어간다.


요건을 갖춘 법인은 관세청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고객의 소리→일자리창출계획서 신청)를 통해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만들어 보내면 된다.


지난해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올 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기업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1차 신청기업은 올해 고용계획서를 내면 관세조사유예대상이 되고 2차 신청기업은 내년에 고용계획서를 제출, 혜택을 받는다.


1차 접수(7월1일~31일) 기업은 올 12월31일까지, 2차 접수(11월1일~30일) 기업은 내년 11월30일까지 유예 받는다. 올해 신설된 법인은 1·2차 접수 때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 말까지 유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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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헌 관세청 법인심사과장은 “관세조사유예제도는 기업들의 채용을 이끌고 실업을 줄이는데 도움될 것”이라며 “국민경제 기여도가 큰 성실수출입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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